자동차 부품업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업무방해죄와 공동상해죄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김아무개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화물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했다. 회사는 대체 운송차량을 투입했다. 이에 김씨는 대체차량의 회사 진입을 막았다.

회사가 김씨의 대체차량 진입거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지부 간부 2명과 회사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업체 직원 한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씨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과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합의한 점을 판결에 참고했다"며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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