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해산결의로 맞불을 놓다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옥천농협이 노조의 파업 유보와 업무복귀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데다, 옥천농협이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농협 해산결의' 철회를 보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1일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본부장 김원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에서 만난 이희순 조합장과 강영철 옥천농협분회장은 조건 없이 업무정상화를 한 뒤 단체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분회는 같은날 오후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농협의 무리한 해산결의 파장으로 예금인출 등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농협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경영정상화 이후 단체교섭 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분회는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11월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노조활동 보장과 성과급의 상여금 전환, 인사제도 개선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충북지노위의 쟁의조정도 실패하면서 지난달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옥천농협은 같은달 29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농협해산을 결의했다. 농협해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하루에만 150억원 가까운 예금이 인출되는 등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예금인출이 이어지면서 해산에 찬성한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농협해산 결의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 해산요건은 대의원총회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어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희순 조합장은 “대의원들의 해산결의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직원들이 복귀를 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분회가) 농협해산 절차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업무복귀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농협 조합원들과 고객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회의 태도에 따라 다시 해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원만 본부장은 “분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업무복귀를 한 만큼 경영진이 해산절차라는 무리수를 다시 들고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해산카드까지 들고나온 무능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농협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줄 해산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이 대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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