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임원 변경신고 반려 사태로 치러지는 전국교직원노조 결선투표가 단독 선거로 실시된다. 1차 투표 2등으로 결선투표 자격이 있는 후보조가 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보근석)는 29일 "제17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해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변성호-박옥주(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조와 차재원-김미형 후보조가 맞붙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2등을 한 차재원-김미형 후보조는 선관위 선거일정 공고 직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는 변성호-박옥주 후보조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체 선거규정에 따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 당선된 변성호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 일체의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차재원-김미형 후보조도 변성호 위원장의 정통성에 이의가 없다는 의미에서 결선투표 후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교조가 1차 투표에서 무효표를 투표자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당선자를 확정한 것을 문제 삼아 임원 변경신고를 이달 13일 반려했다. 대법원은 노조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무효표를 포함한 총투표자의 과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시행규칙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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