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들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8일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 8단독부(판사 이호산)는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 직원 김아무개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발생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합의에 따라 영신여객자동차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측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재직한 조합원들에게만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홀수달에 나눠 지급하고 있다. 2개월의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듬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적용하면 영신여객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판례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을 알았을 경우 임금총액을 조정했을 만한 사정들을 입증하기 어렵고, 추가지급분 때문에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에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기간 동안 근무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영신여객자동차는 상여금을 재직자에게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직자조건 상여금을 폭넓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신여객자동차 노사 단협은 서울시 버스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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