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근거로 삼성이 노조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각종 의혹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집중했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만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일부 직원을 징계하는 등 노조법을 어기고 부당노동행위에 나선 점을 인정하고, 조아무개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던 심상정 의원은 반발했다. 심 의원은 “검찰이 삼성의 법무팀이냐”고 반문한 뒤 “문제의 핵심은 문건 출처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이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 설립을 와해한 사례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범죄를 모의한 사실이 문건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며 “법원이 삼성에 의해 문건이 작성됐다고 추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뒤집으려면, 삼성에 의해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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