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고 임의가입 규정으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특수고용직 대상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 6개 직종의 9.7%(43만5천186명 중 4만2천387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가 그 대상이다.

인권위는 특히 모든 특수고용직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규모는 6개 직종 43만명을 포함해 40개 직종 128만명에 달한다”며 “특수고용직은 사업운영 독립성을 가진 자영인과 달리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내 산재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에 가입했거나 현지 법·제도를 통해 국내 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법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해외파견자 규모와 업무상재해 보상보험 가입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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