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다시 벌여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를 재조사한 뒤 개통기사 21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에 직원 20명과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과 13명의 미지급 연차수당 2천335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등 임금에서 공제한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수시근로감독에서는 해당 업체 소속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이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른 개통기사들과 근무조건이 유사해 노동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같은해 10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재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기존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며 "일부 지청 근로감독관들의 사용자 편향과 직무유기 탓에 애초 근로감독 결과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직무유기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이기권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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