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조정을 할 때 조정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방안’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됐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적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지급과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등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승계 제외 이유' 모호한 정부 지침

정부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업체들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고용해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구원은 ‘건강이 나빠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근태가 현저히 나쁜 자’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는 노조에 가입했거나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 고의가 아닌 경미한 업무실수 등의 이유로는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네거티브리스트도 주문했다. 노조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혹은 고령이나 건강문제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제외 같은 논쟁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직권면직이나 징계해고 판정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자회사 설립 긍정적”

연구원은 이와 함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적조정기구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예컨대 고용승계와 관련한 분쟁이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노동위원회 산하에 임시 조정기구를 만들어 업체가 고용조정을 할 때 조정기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지침에 특별한 사정의 리스트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경우를 다 담아내기 힘들고, 업체에게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새로운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거나 서울메트로처럼 청소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각 지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이나 업무조정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청소업무 자회사로 2013년 5월 설립된 ㈜서울메트로환경에는 1천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이직률이 1% 미만이다.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시 입찰 중단해야”

지난해 5월 노동부 조사 결과 공공기관 가운데 3분의 1이 용역업체 계약시 노동자들의 임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시중노임단가로 기본용역 금액이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해부터 경쟁입찰로 바꾸는 방식을 강제하자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12월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해 발표한다. 반면에 보통 용역단가 설계는 10~11월에 이뤄진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 12월까지 기다리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전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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