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징수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 334개 사업장에 7천300명이 산재해 있는 만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013년 2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고용의무가 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일(2007년 6월31일) 이전부터 근무한 노동자는 공사 직원으로 인정(고용의제)하고,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계약한 노동자는 직접고용(고용의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했지만 도로공사 사업장 영업소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며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요금수납원들의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 업무이고, 용역계약 또한 그 목적 또는 대상이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됐거나 전문성·기술성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용역계약이라고 볼 만큼 업무가 특정됐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특히 “외주업체 운영자들이 자신이 고용해 업무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와 임금 범위까지 도로공사가 사전에 정해 놓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송미옥 전국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되거나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라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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