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와 전문가들이 유렵 국가의 임금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실사에 나섰다.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합의하기로 한 지난해 임금교섭 별도합의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6일부터 9일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 기업을 방문해 임금제도를 조사한다. 현대차 임금체계 개편논의에 참조하기 위해서다. 아우디 등 유럽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 변화 추이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유럽의 임금 문제 전문가인 베르너 슈미트 독일 튀빙겐대 교수를 만나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선 문제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외 선진업체의 임금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종업원들의 고용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고정성)가 최대 쟁점이다. 99년 현대차로 편입된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동자의 경우 고정성 논란을 부른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조의 부분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이번 소송으로 회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여부(신의칙)도 쟁점이다.

노사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임금체계·통상임금개선위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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