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1년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법 시행시기가 다가오는데도 뚜렷한 고용보장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시간강사법 강행과 대학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며 시간강사법 시행 강행 중단과 대학 구조조정 중단·대학평가지표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부에 시간강사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과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면서 4대 보험·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교수 강의시간을 늘리거나 시간강사 대신 초빙교수 등 비정년교수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2012~2013년 1만8천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거나 고용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대학과 시간강사단체 양측의 반발로 법 시행이 2014년으로 유예됐고, 야당이 법 시행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이 2016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안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한 관련 TF팀 구성도 무산됐다.

노조는 해당 법안 폐기와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초빙·겸임·연구교수 등 모든 비정규 교수들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계약하면서 고용불안을 줄이고 기본급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정재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대책 없이 시간강사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벌써 대학가에 돌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체입법을 포함해 강사들의 고용보장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비정규 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충원해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학 법정전임교원 확보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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