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법을 만들었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 5년여 만이었다. 법에는 노동계가 요구한 사유제한이 빠지고 기간제한만 어정쩡하게 들어갔다. 그래도 사용자들에게는 기간제한이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간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앞두고 덥석 받아물었다. 2년을 4년 혹은 3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근거가 미약해 여론의 반발만 샀고, 법 개정을 추진하던 주무장관은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막판에 다시 기간제한을 4년으로 풀겠다고 나섰다. 파견 업무를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을 완화하는 내용까지 세트로 묶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평가하는 기고를 보내왔다. 5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규직 고용’ 관행이 일반적이던 사회에서 ‘기간제 계약’ 노동자의 활용을 인정해 준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는 처음에 산재나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노동자가 한동안 일할 수 없을 때, 업무공백으로 인한 차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활용하면서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등장한 기간제 노동이 이후 명백한 사유가 없어도 쓸 수 있도록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기간제로라도 더 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유 없이도 기간제 활용을 허용한 것일까.

애초 취지대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활용돼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사유제한이 누락되면서 정부 추계로도 22.4%까지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1.8%)으로 기간제 고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타당하다. 정부 대책에서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나 ‘생명·안전 핵심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내용은 대체로 무난하다. 하지만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 중 가장 핵심적인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최대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래 세 가지 논리적 근거에 비춰 볼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첫째, 기간제(fixed-term)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기간제라는 단어 자체가 불안정·한시적 고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제고’는 단어의 의미상 ‘정규직화’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4년 사용기간 연장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다른 의도를 숨기기 위한 립서비스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2014년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 기간제의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율이 '7.4%(1년6개월 미만)→19.9%(2년 미만)→42.4%(2년 이상)'로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년 이상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율 42.4%라는 수치는 역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의 사업체들이 현재 기간제법을 위반하면서 기간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수치가 어떻게 사용기간 4년 연장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절반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데이터를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고치기보다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사용자들의 법 위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서 신호위반에 대한 제재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기간제한으로 계속근로가 어려운지를 묻는 질문(노동자 65.4%가 긍정답변)은 사용자들의 사용기간 연장의도가 반영된 편향적인 질문이다. 만약 2년 기간제 근무 후 원하는 바를 질문하고 ‘정규직화 혹은 기간제 2년 연장’의 선택지를 줬을 때 기간제 2년 연장을 선택할 노동자가 있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특정한 사유 없이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저임금과 탄력적 고용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으로 저임금과 고용유연화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추가 요구 수용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기간제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해 조기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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