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일부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A행복센터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사측이 개통·AS기사 8명에 대해 1년간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부당하게 차감한 업무용 자재비, 수수료 2천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7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A센터 사장은 기사 1인당 60만원씩만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센터 직원인 김주영(가명)씨는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돈 줄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나랑 일을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은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사업장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25일인 임금체불 시정기간 내내 버티다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기한을 연장시켰다"며 "현장에서 실제 법이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곳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SK브로드밴드 전남동부행복센터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받고도 개통기사들의 4대 보험을 강제로 해지했다. 개통기사들의 700여만원의 체불임금 지급 또한 거부했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8월 초에 불법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노동부의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공표를 유보했다. 노동부는 9월30일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0월 말이었던 시정완료 기한을 3주 넘긴 11월 말에야 사업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빈 지회장은 "그동안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로 23명이던 조합원은 7명으로 줄었고, 사장은 오늘까지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장이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버티는데 정작 위법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법적 강제를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최진수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는 "노동부의 사후감독이 매우 미흡하고, 노조의 문제제기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이 시정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가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는데 노동부가 사용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봐 줬다.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은 조사 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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