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로 한 달에 두 번 쉬는 주말휴일이 폐지될까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14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대규모 점포와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무휴업일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등 공익 달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는 대형마트로 분류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 청량리점을 비롯해 롯데슈퍼 장안점·이마트 메트로 이문점·홈플러스 동대문점이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원고의 대형마트와 임대매장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40만명의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로 주말 하루 동안 휴식권을 보장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와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로 의무휴업일이 폐지돼 주말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쉴 수 있었던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이 뺏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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