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노조 조합원이라도 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이 맺은 임금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수노조를 활용한 사측의 소수노조 차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심창섭)은 지난 5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는 2011년 6월 기업별 노조인 남부발전노조가 설립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업장 복수노조는 며칠 뒤인 7월1일부터 허용됐다. 남부발전과 남부발전노조는 6월29일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에, 노조설립신고증이 나오기 전에 노사합의에 이른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교섭대표노조가 된 남부발전노조는 2012년과 2013년 남부발전과 단독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소수노조인 발전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업별노조 설립 이후 남부발전은 남부발전노조 조합원과 발전노조 조합원의 임금에 차이를 두기 시작했다. 남부발전노조 조합원의 기본급과 직능급은 동시에 올려 준 반면 발전노조 조합원의 직능급은 올려 주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올해 3월 남부발전을 상대로 남부발전노조 조합원과 차이가 발생한 체불임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근거는 노조법 제35조였다. 해당 사업장 반수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협의 효력은 동종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소수 조합원을 가진 발전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의 단협)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오표 노조 법규부장(공인노무사)은 "남부발전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발전노조에 있으면 임금차별을 받는다고 홍보하면서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약화시키는 행보를 취해 왔다"며 "복수노조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려는 회사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싸움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소송에 참가한 조합원 15명 외에도 남부발전에서 일하는 조합원 200여명 전체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회사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2차 소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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