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의 임금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복합임금제를 들고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제)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과연 그럴까. 7일 <매일노동뉴스>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임금테이블을 입수해 살펴봤다. 현대중공업은 호봉제 적용 사업장이다.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본급은 △초임 119만5천원 △5년차 146만1천원 △10년차 167만2천원 △15년차 181만7천원 △20년차 206만9천원이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평균 4만5천원꼴로 기본급 격차가 발생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함된 통상급은 △초임 129만7천원 △5년차 163만9천원 △10년차 188만9천원 △15년차 206만6천원 △20년차 229만4천원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평균 5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 호봉에 의한 임금상승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올해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호봉 자동승급분(2만3천원)을 적용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통상급 급여차액은 2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임금경직성 주장은 "1년 더 오래 근무한 노동자에게 2만7천원의 임금을 더 주는 것은 매우 못마땅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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