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곧 1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은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올해 7~10월 실시한 ‘2014년 일터혁신지수 조사’ 결과 612개 기업 중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주게 돼 있는 기업이 60.3%나 됐다. 일정 정도 근무일수를 채워야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52.6%로 조사됐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가진 회사는 31.2%였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춘 기업은 81.7%나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일정 정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게 돼 있는 금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71%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중소기업에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영면 교수(경영학)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통상임금 파장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 상승 폭이 2%포인트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한국경총에 따르면 최근 36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년(4.0%)보다 4.2%포인트 상승한 8.2%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인상률이 높았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3.6%)보다 14.6%포인트 오른 18.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500~999인 기업은 9.6% 인상돼 지난해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500인 미만 기업은 2%포인트 미만 상승률에 그쳤다. 지난해 4.1% 인상됐던 300~499인 기업은 1.7%포인트 오른 5.8% 인상에 머물렀다. 100~299인 기업도 5.8% 인상돼 전년 대비 1.4%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인상률이 높은 것은 고정상여금 비중이 큰 데다가 (노사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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