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라는 헌법의 수권에 따라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것이 담긴 해설서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가 최근 <변호사가 풀어 주는 노동법Ⅰ : 근로기준법(신판)>(사진·여림·4만8천원)을 펴냈다. 김도형 변호사가 대표로 집필했다.

98년 초판이 나온 뒤 99년·2002년·2006년에 이어 4번째 개정판이다. 하지만 ‘신판’이라고 제목에 붙일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쓴 근기법 주해서다. 기존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까지 쉽게 이해하도록 주력한 반면 신판에서는 전문가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주와 문헌, 최신 판례까지 충실히 담았다.

예컨대 근기법 제2조1항1호 ‘근로자’ 정의를 보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29쪽을 할애했다. 근로자 개념 요소를 시작으로 종속성 의미, 근로자 판단기준, 구체적 사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재량근무형·독립사업자 외관을 띤 경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근기법을 중심으로 해설하면서도 중요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망라했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신판을 내기까지 5년이 걸렸다. 2009년 개정 3판에 대한 기획이 처음 시작됐으나 집필이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다. 그간 개정된 법과 판례를 담는 데 주력했다. 올해 9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도 반영됐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이 있어야 할 곳을 밝히는 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수적인 판례에 대한 비판과 반박,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랐다는 설명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제대로 된 근기법 주해서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어떤 입장과 사고를 갖고 노동법에 접근해야 할지 하나의 안내서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민변 노동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총 1천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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