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125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곳은 62개(49.6%) 기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7개 노동지청이 지난 5월 진행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26일 공개했다. 서울지역 조사대상 139개 기관 중 125개 기관이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들 기관은 352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중 104개(29.5%) 용역계약은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적용하지 않았다. 63개 기관은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청·서울대·서울대병원·서울중구청·안전행정부 등 18개 기관은 2개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모든 용역계약에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적용하지 않았다. 보호지침에는 고용승계·고용유지에 대한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19개 기관은 고용안정과 관련한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한국방송공사·대한체육회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비롯해 용역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간 차이도 확인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지만 노동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는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호지침 불이행 기관의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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