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변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상판례/ 대법원 2012다70388 판결

Ⅰ. 사실관계와 쟁점


2007년 12월27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2010년 7월1일 구미시 지역에 시행됐고, 원고는 2010년 11월24일 퇴사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1)

Ⅱ. 법원판결의 요지

1. 1심(2011. 12. 22.선고)의 요지 : 감액 가능

피고회사로서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으면, 중간정산 합의를 하든지, 사납금을 더 받아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지급하든지, 새로운 임금지급협정을 체결하든지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최저임금법 시행 후 3개월여가 지난 상태에서 퇴직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시행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청구도 부당하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과 최저임금법 시행 전 임금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심(2012. 7. 11. 선고)의 요지 :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 시행 전 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비교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한 퇴직금은 약 6.69배, 새로운 임금협정 기준 퇴직금은 약 1.97배가 돼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많은 변동이 생긴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결과로 불합리해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은 피고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는 의견이고, 검사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퇴직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때까지 그에 맞춘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회사만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퇴직금을 어느 정도 감액하더라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매우 불합리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당한 정도로 감액(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경우의 65%)함이 타당하다.

3. 3심(대법원 2014. 10. 27. 선고)의 요지 : 감액 불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망인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 원심(2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Ⅲ. 검토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 1심과 2심은 ‘사납금을 올리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받아가는 돈이 더 많으면 불합리하다’, ‘이런 임금청구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마다 다를 수 있는 공평이라는 잣대를 들고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 주면 법의 준수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그 준수를 명하는 기관이다. 개별 사정은 조정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사정이고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아 줬다.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너무 늦어 안타깝다.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4시간, 6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편법이 자리 잡았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는(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 결정)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각주

1)관련규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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