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밥값 지급과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전개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마무리됐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급식비·상여금 지급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 미지급 같은 차별은 과제로 남아 있다.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총파업에 첫날 2만여명, 둘째 날 1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원·경기·대전·세종시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을 신설하기로 노조에 약속했다. 정규직이 받는 월 13만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부 성과를 거둔 셈이다. 경남·광주교육청은 상여금을 신설하고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을 대폭 늘리거나 없애는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숙제도 남았다. 학교비정규직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급식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연대회의가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제시한 배경이다. 연대회의는 방중 생계유지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확답을 듣지 못했다. 급식비·상여금 지급 약속을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받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조합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회의는 파업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같은날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연봉이 2천만원도 안 되고 밥값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증액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가능한 수준의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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