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롯데호텔 과잉진압에 대해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민주노총은 "지난 달 29일 새벽 경찰의 파업 강제진압과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민변 등 법조계와 협의한 결과 충분히 살인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장과 남대문서장 등 책임자와 폭력경찰관들을 살인미수와 폭행,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은 조합원들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과 이무영 경찰청장 등 관련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조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퇴로를 열지 않는 토끼몰이식으로 진압하면서 37층의 고층 농성장에 섬광탄과 연막탄을 수없이 쐈고 이로 인해 실내에 불이 붙고 질식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는 것.

또 유리창을 깨 연기를 밖으로 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추락하거나 흥분한 조합원들이 뛰어내릴 위험이 있는데도 바닥에 매트리스도 깔지 않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당시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임산부에게 엄청난 폭행이 가해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이대로 죽는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따라서 형법상 살인미수죄 혐의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며, 현재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취합하고 있다.

이와관련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살인미수죄 외에도 이번 과잉진압처럼 경찰의 공무집행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했을 때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된다"며 "관련한 위법사항은 모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