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들이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 예외조항을 악용해 6개월 단위로 파견업체를 돌려가면서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18일 “정부가 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지부장 두대선)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폰 케이스 전문업체인 A사가 파견법을 악용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최대 1년8개월이나 사용했다”며 “A사를 파견법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A사는 제조공정에서 일하던 파견노동자 권아무개씨 등 세 명을 지난달 한꺼번에 계약해지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권씨는 A사 직접생산공정에서 지난달까지 1년8개월을 일했다. 권씨와 함께 계약해지된 두 명도 1년4개월과 8개월을 일했다. 파견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6개월 간격으로 파견업체를 돌려가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이다.

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6조4항)을 두고 있다.

인천지역 업체들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파견노동자를 일시 고용한 후 6개월이 만료되자, 같은 노동자를 파견업체만 바꿔 재계약하는 형태로 돌려썼다는 것이다. 지부는 권씨 등 세 사람의 증언과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대우 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이런 식의 불법파견은 인천지역 공단에 만연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업체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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