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지부장 두대선)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폰 케이스 전문업체인 A사가 파견법을 악용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최대 1년8개월이나 사용했다”며 “A사를 파견법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A사는 제조공정에서 일하던 파견노동자 권아무개씨 등 세 명을 지난달 한꺼번에 계약해지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권씨는 A사 직접생산공정에서 지난달까지 1년8개월을 일했다. 권씨와 함께 계약해지된 두 명도 1년4개월과 8개월을 일했다. 파견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6개월 간격으로 파견업체를 돌려가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이다.
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6조4항)을 두고 있다.
인천지역 업체들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파견노동자를 일시 고용한 후 6개월이 만료되자, 같은 노동자를 파견업체만 바꿔 재계약하는 형태로 돌려썼다는 것이다. 지부는 권씨 등 세 사람의 증언과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대우 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이런 식의 불법파견은 인천지역 공단에 만연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업체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