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날 좌담회에서 “대법원이 최근 정리해고 사건에서 잇따라 요건을 완화해 해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간 파카한일유압·콜트(2차 해고)·콜텍·동서공업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도록 한 자유수임제 실시 이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회계부정에 기초해 구조조정이 이뤄졌는데도 간과하고 넘어간 사업장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쌍용차 경우 정리해고 당시 회계부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원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오류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대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해석을 완화해 온 것이 여기까지 이른 것으로 대법원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율 공인회계사(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쌍용차)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회사의 판매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64% 삭감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채택했다”고 꼬집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서울고법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려고 구상했는데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사법살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