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최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이 사회를 맡았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날 좌담회에서 “대법원이 최근 정리해고 사건에서 잇따라 요건을 완화해 해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간 파카한일유압·콜트(2차 해고)·콜텍·동서공업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도록 한 자유수임제 실시 이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회계부정에 기초해 구조조정이 이뤄졌는데도 간과하고 넘어간 사업장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쌍용차 경우 정리해고 당시 회계부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원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오류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대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해석을 완화해 온 것이 여기까지 이른 것으로 대법원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율 공인회계사(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쌍용차)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회사의 판매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64% 삭감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채택했다”고 꼬집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서울고법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려고 구상했는데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사법살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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