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일하는재단 노사가 한국노총의 중재로 2년9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세중 재단 상임이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주 재단 노조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노사가 한국노총의 중재로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재단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세중 재단 상임이사와 김창주 노조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노조활동 보장과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서명하는 자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이인상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세중 상임이사는 “노조와 대립하면서 임원들도 어려움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에 누를 끼치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공생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주 위원장은 “단협 체결을 통해 노조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재단 발전을 위해 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2년 2월 노조가 설립된 이래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사측은 조합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갈등이 불거지자 관리·감독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9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서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옮긴 뒤 이달 초 한국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어 5일 한국노총이 나선 첫 교섭에서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 조항을 담은 단협안에 합의했다.

물론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해고된 장아무개 조합원의 복직을 원하고 있으나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씨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 판결을 받았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재단 노사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한국노총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고자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전향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재단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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