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폭주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공무원·교원의 반발을 부르더니 이번에는 공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관련법을 개정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을 퇴출하거나 해산하고, 기능조정도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동안 규제개혁 관련 특별법 제정도 시도한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을 포함한 공기업 개혁과 각종 규제개혁을 3대 경제혁신입법으로 정하고 연내에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3개 분과 중 공기업개혁분과위원회와 규제개혁분과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할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한 것처럼 공기업과 규제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승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당론화 시도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5년에 한 번 공기업 민영화 점검"

이날 새누리당이 밝힌 공기업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분란을 일으킨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서 한발 더 나갔다.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에 따르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퇴출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채증가나 영업이익 감소가 방만 경영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핵심은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산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공공기관의 기능과잉을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기업의 일부 기능을 분할해 민영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능점검을 위한 상설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공운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최소 5년에 1회 이상 기관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점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법으로 규제개혁 밀어붙이기

새누리당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나선다.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윤곽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23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 특별법에는 규제 신설·강화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반드시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가 담겼다. 앞으로 만드는 규제법에는 명시하는 규제를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올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겹치는 대목이다.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한 규제개선청구제와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비슷하다.

정부 개정안이 헌법기관을 규제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원·감사원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도 역시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격상하고 직무감찰요구권을 주는 내용도 명시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공기업인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한전의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며 “이익을 기준으로 퇴출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라는 것으로 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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