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30일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건조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이아무개(33)씨가 지난 28일 안벽2673호선 세척작업을 하던 도중 해치커버와 코밍 사이에 머리가 끼여 크게 다쳤다.

해치커버는 벌크선박에 내장되는 대형 저장시설의 개폐형 덮개다. 코밍은 해치커버를 지탱하는 거치대다. 고정된 거치대와 개폐형 덮개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직후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9일 오후 사망했다.

이달 23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해양사업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안아무개(55)씨가 작업 도중 3.5톤 무게의 금속 자재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안씨는 즉각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어깨와 가슴뼈 등이 심하게 으스러진 상태였다. 협력업체를 옮겨 다니며 크레인 신호수로 현대중공업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안씨는 결국 25일 오후 숨을 거뒀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조는 “불합리한 하청구조와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공정이 사내하청 노동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며 “회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산재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데다, 회사측의 산재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윤문한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비해 일반 재해율은 높지 않다”며 “산재를 은폐한 협력업체는 은폐 사실이 2번 이상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답했다.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얘기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드러난 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산재 은폐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배를 만들다 죽어 가는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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