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농축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독이 예상된다. 해당 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무실태조사도 진행한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산업 분야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많아졌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 끝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언론은 농축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사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을 확인해 최저임금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를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근기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 차원의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무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일일 근무시간 △휴일 △일급에서 숙소비용 공제 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한 뒤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5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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