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실도 없이 학교에서 밤을 지새우는 당직기사들이 전체 학교의 30%에 이르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전국 초·중·고 1만115곳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 전수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학교비정규직 13만7천여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회계직으로 불리는 학교비정규직들은 연차휴가를 평균 2.2일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질병휴가는 1.3일에 그쳤다. 정규직인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은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최대 2년까지의 유급 질병휴직을 보장받는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유급병가는 평균 14일, 질병휴직은 1년까지 무급으로만 가능한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에게 쉴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학교도 다수였다.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휴게실은 5천570곳(55%)에 준비돼 있었지만, 급식실의 경우 1천279곳(12.6%)에만 휴게실이 마련돼 있었다. 야간당직기사 수면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도 전국 3천49곳(30%)이나 됐다.

적지 않은 학교비정규직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미가입돼 있었다. 이들의 4대 보험 미가입 현황은 고용보험(5.3%)·산재보험(1.3%)·건강보험(6.9%)·국민연금(7.5%) 수준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비정규직들은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 사용시 불이익을 걱정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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