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성역 없이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잇따랐다. 안병옥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진상규명까지 험난한 일정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진상규명까지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주민 변호사(민변)는 ‘세월호 진상규명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됐으나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등 수사·감사 결과 모두 부실했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기관의 진상규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성과 진상규명 의지가 결합돼야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에서 발생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 △감사원의 면죄부 감사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재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규제완화와 부패구조 △정치권의 역할 방기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뤄 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며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조사범위에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 범위에 정부 정책기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상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은 “세월호 참사 뒤에도 규제완화·안전업무의 민영화라는 정책기조는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이 같은 기조가 사고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어떤 특별법 돼야 하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유가족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특별법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위원장은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도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진상조사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경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연계한 것은 졸속입법”이라고 반대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진상조사위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지난 6개월간 세월호 문제만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권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위 활동 개시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사고원인이 전혀 해명되지 않는 등 꼬리 자르기나 반쪽 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가 주체가 돼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고 평가했다.

박 부위원장은 “가족대책위는 10월 말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단기활동과 내년 1월부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장기활동으로 나눠 활동할 것”이라며 “그간 이원화 상태로 활동했던 가족대책위와 전문가집단을 일원화해야 하며 장·단기 준비기획단(팀)을 각각 구성해 실질적인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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