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 노동자 54명에게 총 69년10개월에 달하는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각종 농성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제 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8명의 노동자에게 집행유예를, 나머지 46명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범행이 반복된 것에 대해 비정규직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전체에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최근 법원에서 전체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고 △집단적 노무거부 자체가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지회는 “법원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을 인정해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정몽구·정의선 부자를 구속하라”며 “검찰이 범죄자를 감싸고 불법을 방치하면 우리가 체포조를 구성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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