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간부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울산공장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당초 회사측은 지회간부들의 공장 정문출입을 통제했다가, 지회와 정규직노조(현대차지부) 관계자들이 반발하자 지회사무실 출입만 허용한 상태다. 자동차 생산라인에는 접근할 수 없다.

지회는 이달 13일부터 2주간 지회에 미가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직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회사측의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조직화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가입을 안내하려면 공장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 경비원과 관리자들이 이를 막고, 예정에 없던 잔업을 시행하거나 협력업체 사장들이 갑자기 회식을 잡는 방식으로 지회와 비조합원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원청인 현대차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 규율에 따라 출입증이 없는 해고자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라며 “공장에 들어오려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 직원이 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회간부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한 13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기술직) 추가 채용에 나섰다. 8월 현대차 노사와 2개 하청지회(아산·전주)가 체결한 사내하청 정규직화 특별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달 24일까지 원서를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신체검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별전형으로 정규직이 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기존 근무경력의 일부만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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