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 들어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뒤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4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을 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당초 부과한 과태료보다 3억8천224만원을 감액했다.

울산지청은 올해 3~4월 화재·추락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숨지자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당초 근로감독 결과 8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10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부과한 금액은 6억9천621만원에 그쳤다.

울산지청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기 전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돼 있는 관련법 조항을 현대중공업이 위반한 것과 관련해 감액조치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1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의 40%를 감면하게 돼 있는 규정을 따랐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시행령 규정을 만든 취지는 영세사업체들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노동부가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수만명이 일하면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현대중공업에 특혜행정을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한봉 울산지청장은 “석면조사는 건설공사로 봐야 하고, 해당 시행령 규정을 보면 건설공사의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때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공사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감면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측은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는 노동부의 설명에도 의도적인 특혜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3억원을 넘어서는 석면공사는 거의 없다”며 “현대중공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 취지를 외면한 채 악의적이고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유 지청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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