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17)양은 지난달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근무시간 8시간 내내 쉬지도 못하고 무거운 그릇을 날랐다. 그런데 호텔측은 '준비시간' 명목으로 30분에서 1시간치의 임금을 떼어 갔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을 주지 않았고, 임금지급도 미뤄지기 일쑤였다. 유양은 "편의점보다는 처우가 나을 줄 알았는데 청소년이라고 반말과 하대를 당하며 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대표적 사업장인 호텔·웨딩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웨딩홀·예식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만 15~21세 수도권 거주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호텔은 주로 일일근로계약 형태로 청소년을 고용해 주말 단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5%가 "연장근로를 했다"고 답했다. 18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70%가 법정근로시간(7시간)을 웃도는 연장근로를 했다.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29시간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2.31일, 하루 8.31시간이었다.

응답자의 90.2%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고, 88%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이러한 체불임금액이 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4.2%나 됐다.

평균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5천559원이었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시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7.6%였다.

청소년유니온은 "호텔·연회장 업종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특별근로감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노동부가 실태파악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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