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 협약은 27개다. OECD 국가의 평균 비준 협약수(56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전체 34개국 중 31번째로 비준한 협약이 적었다. 한국보다 ILO 협약을 덜 비준한 국가는 미국·캐나다·아이슬란드뿐이었다.

ILO에 가입한 185국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핵심협약은 사정이 더욱 나쁘다. ILO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제근로 금지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절반인 4개 조항만 비준했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강제근로 금지 협약 관련 29호·105호 조항은 각각 177개국·172개국이 비준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역시 153개와 164개국이 비준했다.

이석현 의원은 “노동부는 여건상 비준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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