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가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전수 조사한 올해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해 적용된 인건비 단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8천200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3천800만원인 경북 봉화군이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것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산정한 적정인력에 인건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인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지역별 인건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년째 이를 갱신하고 있어 지역별 무기계약직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안전행정부는 매해 12월 각 지자체에 총액인건비를 통보하는데, 전년도 액수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더해 결정된다. 지역별 인건비 편차는 반영되지 않는다.

적정인력 산정 권한은 안전행정부에 있는 반면 각 지자체는 인건비 단가를 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총액인건비를 넘어설 수 없어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2월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인 '기준 인건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들에게만 우선 적용되고, 무기계약직 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의원은 “정부는 산정단가 방식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최소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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