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가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감정휴가를 도입한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이런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6~7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5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다산콜센터지부와 위탁업체(효성 ITX·MPC)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지난달 30일 집중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연 1회 '감정순화를 위한 유급 안식휴가'를 갖게 된다. 근속연수가 5년을 넘으면 1회 추가사용할 수 있다. 폭언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는 이 밖에 △주휴수당 차감 없는 병가 사용 △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휴가 사용에서의 불이익 금지 △임금인상 4%(기본급대비 약 4만원) △노조활동 500시간 추가 보장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그동안 유급 감정휴가를 놓고 대립해왔으나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감정노동 보호와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 중재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8~9월 두 차례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교섭을 중재하고 위탁업체가 해결하기 힘든 복지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아직 감정노동 보호대책이나 보상은 일부 사기업 서비스 사업장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계기로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고용 전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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