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노동계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기법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보험법도 보호대상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초단시간 노동자를 유급휴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근기법 개정안과 퇴직금과 실업급여 지급을 담은 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그 도구로 시간제 고용 확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8월 현재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닌 본업 시간제 일자리가 188만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중 25% 이상을 초단시간 노동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조·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1997년 3월 개정된 근기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해 생긴 결과로 당시 입법자료에는 이유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단시간 노동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는 물론 노사 모두가 상식적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박탈하는 중대한 차별'이라고 밝힌 만큼 법 개정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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