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서울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가맹점 197곳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30일 발표했는데요.

- 근로감독 결과 28개 업체가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이들 업체에 4천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 사업주가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8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근로감독에 처음 적용된 겁니다.

- 이 밖에 서울노동청은 노동자 481명의 임금·퇴직금·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131개 업체에 대해서도 9천1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서울노동청은 “그동안 서면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서면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박종길 청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근로계약 문화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 체면에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

- 사장 체면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30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 해당 자료는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나타난 2012년 자영업자 평균 개인소득(289만원)을 통계청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18.9%라고 하네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48.8시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24.4%로 상승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 자영업자 4명 중 1명이 한 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수치(11.4%)를 두 배 웃도는 결과입니다.

"9시 등교, 아이 건강 챙기고 사교육비도 1조5천억원 절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변경하면 연간 1조5천억원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면 연간 사교육비용이 1조4천6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는데요. 줄어드는 사교육비 중 9천829억원은 학원수강에 따른 지출비용입니다.

- 이 계산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16%라고 보고, 등교시간 변경으로 사교육을 하루 1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인데요.

- 박주선 의원은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밝혀졌다"며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재 9시 등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