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예비직장인의 노동법상 권리를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30일 “예비직장인을 위한 앱 ‘법이야’<사진>를 개발, 1일부터 구글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2004년부터 10년째 예비직장인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발·배포하는 앱 '법이야'에는 예비직장인과 직접 만나 교육을 진행했던 중앙법률원의 노하우가 들어 있다.

법이야는 노동법상 노동자 권리를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산업재해 △퇴직·해고 △성희롱 △직장 에티켓·노조 설립 등 8개의 항목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부분 청소년인 예비직장인들은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며 “앱 법이야는 청소년들이 향후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게 될 현장의 경험을 알려 주고 노동법상 권리는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