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도제교육 제도인 일·학습병행제로 고용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 노동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한국형 도제제도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도입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는 노동자가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이용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직무능력을 갖추는 제도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직업자격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장시간 노동 등 학교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제식 교육을 받는 청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면서 청년노동자(학습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학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훈련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야간·휴일에는 교육·훈련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되 사용자는 학습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줘야 한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차별처우 금지 방안도 명시됐다.

학습근로자와 기업이 학습근로계약을 맺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학습근로계약을 맺은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사용자는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회사에서 같은 일 또는 유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와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할 수 없다. 임금도 기존 노동자와 동일하게 줘야 한다.

학급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 학습근로자가 기업 내부평가나 일·학습병행 자격 같은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사용자는 기업의 일반적인 근로형태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의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계약직이면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6개월 정도의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기 전 단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맺는다”며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핵심사업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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