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나 임금 감소·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릴 수 있게 된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적어도 열흘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30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방법을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융자대상자를 선발할 때 소득수준 등을 따져 가용한 예산범위에서 순위를 매겨 선발했다. 이로 인해 융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탈락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자격만 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융자 혜택을 줄 여지가 생겼다. 융자 대상자 선정방법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최대 17일이 걸렸던 선정절차가 1주일 이내로 줄어든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은 혼례비·의료비·노부모 요양비·장례비·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임금체불 생계비·임금감소 생계비·소액임금 감소 생계비로 이뤄져 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이 무담보로 연 0.9~1%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저신용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다.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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