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적용시점과 범위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논의에 나선다. 제조업 대공장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노사는 지난 29일 밤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6월3일 상견례 이후 119일 만이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내년 3월31일까지 법원 판결과 별개로 노사 자율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 적용시점과 범위, 개선방안을 포함한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노사는 ‘8시간+9시간’으로 가동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빠른 시일 안에 ‘8시간+8시간’ 체계로 변환하도록 노력하고, 정년을 ‘정규직 59세+계약직 1년’에서 ‘정규직 만 60세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근무형태 변경·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을 둘러싼 포괄적인 협상이 임금체계개선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른바 ‘패키지 딜’ 방식의 노사협상이 국내 대공장의 상징인 현대차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를 비롯한 산업계의 이목이 또 한 번 현대차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의 합의내용이 유사·동종업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통상임금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유보한 채 올해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에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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