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저녁 정기국회 본회의 등원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날에 이어 이틀째 3자 협상을 진행한 끝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들은 협상 타결 직후 공개한 합의문을 통해 "8월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당시 여야는 2차 합의안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이날 여야와 가족대책위는 2차 합의안에 더해 4인의 특검후보군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가 정기국회 본회의 정상화를 걸고 진행된 만큼 여야와 가족대책위는 유족들이 특검후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 시기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협상 타결로 국회 정상화 길이 열린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국정감사 일정보다 일주일 늦춰진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와 가족대책위 3자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것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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