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회사측 관계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법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22일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박현제 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에게 각각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에게도 3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52명에게 총 69년의 실형과 6천5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악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9천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2006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부산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외면으로 잊힐 뻔했던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은 2010년 최병승씨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적 고용관행을 유지한 현대차 회사측 관계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다 2010년 현대차 1공장 점거농성에 따른 검찰의 구형을 모두 합치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00년에 걸쳐 징역을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벌금도 4억원에 육박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재벌의 머슴인지 아닌지는 검찰 하기에 달렸다”며 “검찰이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이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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