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직과의 의견 불일치로 교섭을 잠정 중단했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교섭을 재개한다.

지부는 16일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의원간담회를 갖고 교섭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일 열린 임금협상 실무교섭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회사측은 올해 임금협상이 끝나는 대로 ‘임금체계 개선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협약 만료 시점인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에 합의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부 집행부와 회사측은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반면 지부 내 주요 현장조직들은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사측 제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두 의견이 맞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지부 집행부와 현장조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경훈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17일 교섭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회사측 제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섭을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회사측 제시안대로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교섭을 분리할 경우 업계의 관심은 기아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으로 쏠릴 전망이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힌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만큼 일괄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아차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이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동시에 예년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질지, 삼성이나 LG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되 다른 항목을 줄여 총액임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 온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가 이제는 기아차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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