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이달 3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 29명을 대기발령한 데 이어 조합원 900여명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은행측과 총회 방해에 이은 징계성 인사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가 맞부딪히고 있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는 11일 “외환은행 경영진이 지난 3일 지부의 임시조합원총회에 참가한 직원들 중 900명을 대상으로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원 총회는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을 놓고 조합원들의 찬반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기 위해 개최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지부는 정족수 미달과 관련해 “지점장들이 총회에 참석하려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막았다”고 밝혔다.

징계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에 불법성이 있어 (징계를) 검토 중”이라며 “(징계) 인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지부의 이날 총회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노동조합의 임시 조합원 총회 관련 은행 입장’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은행은 자료에서 “총회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개최시간과 참석대상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또 “정상 영업일에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부는 “총회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취업시간 중에 이뤄질 수 있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며 “대량의 보복성 징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부는 “집행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조치이자 노조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부 관계자는 특히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병을 강행하는데 이것보다 더 긴급한 사유가 또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근용 위원장은 “경영진이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즉각 징계성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후속적인 징계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대규모 징계절차를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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