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최종 확정됐다.

11일 근로복지공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2007년 7월 시작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공단과의 산재인정 여부 다툼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황씨와 이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상고를 원할 경우 상고불변기간인 1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공단은 결국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황유미·이숙영씨 사건은 공단 경인지역본부가 담당했지만 상고 포기는 공단 본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에서도 상고 포기 지휘가 회신됐다"며 "최종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결정으로 산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고 황유미씨와 같은 일을 하다 숨진 고 김경미씨의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에 걸린 70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여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올림과 삼성이 진행하는 교섭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간 교섭에서 삼성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그동안 삼성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인정됐다"며 "직업병 피해자 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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