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이 기한 연장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에다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에 따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6개 은행에서 49만건, 14조4천514억원이 대출됐다.

문제는 기한을 연장할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기간 중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기한연장을 거절당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금의 10%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식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만기 3개월 전에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사항은 기한 연장시 연장 불가사유와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사실이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새로 전입한 세대원을 포함해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임차 전용면적을 초과한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이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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