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2011년 3천556억원, 2012년 3천186억원, 지난해 3천579억원이다. 3년간 무려 1조321억원을 챙겼다. KB국민은행이 2천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천423억원, 신한은행이 1천224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996억원, 9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소 줄어든 것은 금감원이 2011년 9월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지도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산은행의 경우 대출한 지 1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원금의 1.5%의 수수료를, 2년 이내면 1%, 3년 이내면 0.5%를 내도록 하고 있다. 3년을 초과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난해 2011년 수준으로 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금감원의 지도가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지난해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을 유지한 은행은 SC은행과 부산은행·전북은행뿐이다. 나머지 은행은 상환원금 대비 1.4%에서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유 의원은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실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할 게 아니라 고정·변동금리나 부동산담보·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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